2018년05월19일 44번
[세무회계]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분의 근로소득(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)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.
- ②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.
- ③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
- ④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다면 그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. 전산회계운용사 1급 A형 7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모든 종합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.
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(1월~12월)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. 이를 통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.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분의 근로소득(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)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.
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(1월~12월)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. 이를 통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.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분의 근로소득(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)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.